건의내용
제목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일치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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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해운대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감사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해운대구의 경우 부산의 타 구에 비해 부동산 거래 빈도가 높음.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함.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은 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 등을 제출해야 함
∘ 문제점 : 부동산실거래를 신고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법정위임장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임장에 자필서명이 아닌 날인으로 작성되어 있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별도로 받아와서 민원 처리 지연된 경우 발생. 한번 방문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지 않은데 대한 민원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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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으로 법정위임장 서식 마련을 통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내 서명 또는 날인과 위임장 서식 일치화 도모
∘ 기대효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위임장의 일치로 위임장에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별도로 받아야하는 민원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민원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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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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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별지제OO호 서식)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으로 법정위임장 서식 마련을 통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내 서명 또는 날인과 위임장 서식 일치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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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 국토교통부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신고서 등의 제출대행에 따른 위임요건이 다른법령의 위임규정보다 다소 제한적이여, 위임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위임자의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만 가능 → 서명 및 날인으로 완화검토 - 다만, 별도의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경우 신고에 따른 국민불편이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어, 위임요건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위임장서식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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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