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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일치화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감사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해운대구의 경우 부산의 타 구에 비해 부동산 거래 빈도가 높음.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함.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사람은 구청에 방문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 등을 제출해야 함
∘ 문제점 : 부동산실거래를 신고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하였으나 법정위임장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임장에 자필서명이 아닌 날인으로 작성되어 있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별도로 받아와서 민원 처리 지연된 경우 발생. 한번 방문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지 않은데 대한 민원 소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으로 법정위임장 서식 마련을 통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내 서명 또는 날인과 위임장 서식 일치화 도모
∘ 기대효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위임장의 일치로 위임장에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별도로 받아야하는 민원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민원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제2조제7항 및 제8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별지제OO호 서식)

2. 신고서 등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정으로 법정위임장 서식 마련을 통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내 서명 또는 날인과 위임장 서식 일치화 도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 국토교통부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신고서 등의 제출대행에 따른 위임요건이 다른법령의 위임규정보다 다소 제한적이여, 위임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위임자의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만 가능 → 서명 및 날인으로 완화검토
 - 다만, 별도의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경우 신고에 따른 국민불편이 오히려 증가될 우려가 있어, 위임요건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위임장서식 활용가능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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