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 처리기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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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7항에 따라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문제점 : 상속인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 결정 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미환급금 발생 증가 및 민원 신뢰도 저하,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지방세 환급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절차가 까다로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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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7항에 처리 기간 개정(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기대효과 : 처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민원 최소화 및 미환급금 발생 감소, 환급 지급 절차가 해소되어 민원 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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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⑥ (생략)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 ~ 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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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 ~ ⑩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 검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7항에 처리 기간 개정(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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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불가 ∘ 결과내용 : 세의 종목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현행 규정은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소액환급금을 법률상 권리에도 불구하고 주된 납세 지급하는 것으로, 정당한 상속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급 권리자 신청이나 행정기관 적정 처리를 위한 기간 보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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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