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신고시 주택조사 자동의뢰 시스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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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영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후 주택조사를 위해 신 거주지 구청에 주거관련 서류 (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주거급여 대상자 특성상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전입신고만 하고 주거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거주지 구청에서 인지하고 서류 제출 안내 후 주택조사가 실시 될 때까지 주거급여가 미지급됨. 당연히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수급자들이 주거급여가 미지급 되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전입신고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주택조사가 의뢰되는 one-stop 시스템 구축.주택조사 자동의뢰 후 주택조사원이 현장에서 주택관련서류 징구
∘ 기대효과 : 전입신고 후 주거관련서류 미제출로 인한 주거급여 미지급 방지.주거급여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불편 사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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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후 주택조사를 위해 신 거주지 구청에 주거관련 서류 (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전입신고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주택조사가 의뢰되는 one-stop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전입신고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주택조사가 의뢰되는 one-stop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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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 국토교통부→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성 상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급여 미지급을 방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별도 행정절차 마련(관련 규정 제․개정) 필요 여부 및 행복e음 등 시스템 개선 관련 소관부처(복지부)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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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