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인감증명서 제3자 발급통보(SMS)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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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13호 서식을 작성한 대리인이 신청함.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이해관계자나 본인의 가족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주민등록표 열람통보 서비스와 같이 본인 이외의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제3자에게 문자로 통보
∘ 기대효과 : 종전 인감대리발급 우편송달보다 본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문자로 인감발급 통보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및 인감발급 민원사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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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13호 서식을 작성한 대리인이 신청함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발급통보 서비스를 이해관계인, 가족까지 확대하여 통보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 검토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통보 서비스와 같이 본인 이외의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제3자에게 문자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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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불가 ∘ 결과내용 :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 발급이 원칙이며, 인감 신고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증빙서류로 대리인을 통한 대리 발급이 가능. 또한 사전에 발급통보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본인발급, 대리발급 시 발급통보를 문자(혹은 우편)로 받을 수 있음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행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발급내역에 대하여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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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