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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인감증명서 제3자 발급통보(SMS) 서비스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13호 서식을 작성한 대리인이 신청함.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이해관계자나 본인의 가족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주민등록표 열람통보 서비스와 같이 본인 이외의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제3자에게 문자로 통보
∘ 기대효과 :  종전 인감대리발급 우편송달보다 본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문자로 인감발급 통보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및 인감발급 민원사전예방.
불합리한 규제조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혹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13호 서식을 작성한 대리인이 신청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발급통보 서비스를 이해관계인, 가족까지 확대하여 통보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 검토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통보 서비스와 같이 본인 이외의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제3자에게 문자로 통보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불가 
∘ 결과내용 :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 발급이 원칙이며, 인감 신고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증빙서류로 대리인을 통한 대리 발급이 가능. 또한 사전에 발급통보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본인발급, 대리발급 시 발급통보를 문자(혹은 우편)로 받을 수 있음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행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로서 발급내역에 대하여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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