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중 잘못 기재된 인용 조항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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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규정 중 관련 조항이 잘못 인용된 조문이 있어,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 업무 처리에 혼란을 주고 있음
-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폐차에 대한 근거조문 잘못 인용됨 -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근거조문 잘못 인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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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잘못 기재된 인용조항 개정
∘ 기대효과 :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 업무 처리 법적근거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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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및 제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대폐차의 신청)
②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2.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대폐차 절차) ①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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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대폐차의 신청)
②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2.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대폐차 절차) ①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잘못 기재된 인용조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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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절차 진행 중 * ’21.5∼6월, 행정예고 실시 /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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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