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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중 잘못 기재된 인용 조항 개정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해당 규정 중 관련 조항이 잘못 인용된 조문이 있어,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 업무 처리에 혼란을 주고 있음   
   -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폐차에 대한 근거조문 잘못 인용됨
   -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 시 구비서류에 대한 근거조문 잘못 인용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잘못 기재된 인용조항 개정
∘ 기대효과 :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 업무 처리 법적근거 명확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및 제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대폐차의 신청)
②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2.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대폐차 절차) ①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대폐차의 신청)
②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2.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대폐차 절차) ① 관할 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잘못 기재된 인용조항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절차 진행 중  * ’21.5∼6월, 행정예고 실시 /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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