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재혼가정 계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요건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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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재혼가정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직장문제로 주소지를 따로 할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자녀(재혼가정의 어린 계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출서류 다양화, 배우자 자녀(재혼가정의 어린 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자 확인 충족
∘ 기대효과 :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상 반영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재혼가정의 어린계자의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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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본만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출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출서류 다양화 및 배우자 자녀(재혼가정의 어린 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자 확인 충족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제출서류 다양화, 배우자 자녀(재혼가정의 어린 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자 확인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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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