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채용 및 복지 기준 통일화 | ||
---|---|---|---|
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가보훈처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군복무자 제도 축소 및 군방의무에 대한 여론의 회의론 가속화, 청년 채용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충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년 복지제도 연령상한 논외 대상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청년 채용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충돌에 따른 통일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 필요
∘ 기대효과 : 법률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문제점 해결 달성, 군복무자와 비복무자 간의 갈등해소,현행법 내에서 개선함으로 비용 및 법률 저항 없이 사회적 통합 달성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기관별로 군복무자에 대한 청년인턴 연령제한이 통일화 안되어 중구난방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청년 채용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충돌에 따른 통일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 필요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가보훈처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가보훈처 ) ∘ 검토내용 : 청년 채용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충돌에 따른 통일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 필요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 국가보훈처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두 법률의 지원대상은 청년과 제대군인으로 명확하게 구별됨.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청년’의 개념과 군 복무를 마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제대군인’의 개념을 고려할 때 청년과 제대군인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