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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채용 및 복지 기준 통일화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국가보훈처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군복무자 제도 축소 및 군방의무에 대한 여론의 회의론 가속화, 청년 채용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충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년 복지제도 연령상한 논외 대상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청년 채용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충돌에 따른 통일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 필요 
∘ 기대효과 :  법률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문제점 해결 달성, 군복무자와 비복무자 간의 갈등해소,현행법 내에서 개선함으로 비용 및 법률 저항 없이 사회적 통합 달성
불합리한 규제조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개선안 대비표(현행) 기관별로 군복무자에 대한 청년인턴 연령제한이 통일화 안되어 중구난방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청년 채용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충돌에 따른 통일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 필요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국가보훈처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가보훈처 )              
∘ 검토내용 : 청년 채용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충돌에 따른 통일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 필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 국가보훈처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두 법률의 지원대상은 청년과 제대군인으로 명확하게 구별됨.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청년’의 개념과 군 복무를 마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제대군인’의 개념을 고려할 때 청년과 제대군인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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