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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따른 환불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자 소속기관 영도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80%이상 사용할 경우 환불되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액면가의 60%이상 사용할 경우 환불됨.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축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물품 구입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조의16(환급금액의 비율) --------------------------------- ------------------------------------------ 100분의 80에 --------------.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중소벤처기업부 )             
∘ 검토내용 : 물품 구입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비율을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10.21.( 중소벤처기업부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결과내용 : 전통시장은 소액상품(1만원 이하)이 다수이고, 대형마트와는 달리 점포별로 따로 계산하는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형마트는 여러가지 상품을 일괄 계산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품목별로 다른 점포에서 각각 계산
  ex) 대형마트 : 야채 6천원 + 육류 6천원 + 과일 6천원 → 18천원 일괄 결제   전통시장 : (야채가게) 6천원, (정육점) 6천원, (과일가게) 6천원 → 점포별 결제
  -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상품권 활성화 저해* 및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반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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