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자동차등록증 서식 영문명 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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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의 자동차 소유·등록이 많아져 자동차등록증 서식이 한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동차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민원 증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에 영문명병기 서식 추가
∘ 기대효과 :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증상의 자동차정보에 대한 인식과 이해 향상 및 외국인들의 지자체에 자동차등록증에 관한 민원제기 감소로 행정력 낭비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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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자동차등록증) ① 법 제8조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자동차등록증) ① 법 제8조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호의2서식(영문명병기)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에 영문명병기 서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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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국토교통부→ 행안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자동차등록증 영문 서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및 영문 번역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메뉴 추가 개발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시스템 수정을 위한 재원 마련, 기존 서식 이용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새 서식의 기대효과 검토 등 유·무형의 비용 소요.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제외하고는 발급 수요가 많지 않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021.10.14. 시행)에서는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를 폐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문 서식 제작비용 대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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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