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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산광역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입장 금지 연령대 완화
건의일자 2021-07-15 규제기관 기후대기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박물관, 미술관 등 유사 시설의 입장 및 관람 금지 연령대 차이가 발생- 6세 미만 또는 7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의 일관성 부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람 금지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으로 완화(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개정) 
∘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내 입장 금지 연령대 통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
불합리한 규제조항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기후대기과)            
∘ 검토내용 :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입장 금지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으로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충렬사관리사무소→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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