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광역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입장 금지 연령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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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기후대기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박물관, 미술관 등 유사 시설의 입장 및 관람 금지 연령대 차이가 발생- 6세 미만 또는 7세 미만으로 연령 기준의 일관성 부족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람 금지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으로 완화(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제9조제1호 개정)
∘ 기대효과 : 부산광역시 내 입장 금지 연령대 통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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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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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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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기후대기과) ∘ 검토내용 :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입장 금지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으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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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충렬사관리사무소→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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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