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요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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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세정정책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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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1년 이내 계약위반 이력 삭제(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개정 )
∘ 기대효과 : 수입 증지 판매인자격 요건 완화로 폭넓은 기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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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판매인의 요건)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7조 본문에 따른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세정정책담당관) ∘ 검토내용 :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 요건 1년 이내 계약위반 없는자 이력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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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현재 부산은행 시청지점에서만 판매를 유지하므로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 요건이 무의미한 상태로 판매 중단시기와 연계하여 관련 조항 개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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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2023.6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