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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요건 완화
건의일자 2021-07-15 규제기관 세정정책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년 이내 계약위반 이력 삭제(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개정 ) 
∘ 기대효과 : 수입 증지 판매인자격 요건 완화로 폭넓은 기회 보장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조(판매인의 요건)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7조 본문에 따른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세정정책담당관) 
∘ 검토내용 :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 요건 1년 이내 계약위반 없는자 이력 삭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세정정책담당관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현재 부산은행 시청지점에서만 판매를 유지하므로 수입증지 판매인 자격 요건이 무의미한 상태로 판매 중단시기와 연계하여 관련 조항 개선 조치
개선완료 2023.6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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