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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벽보의 표시방법 완화
건의일자 2021-07-15 규제기관 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벽보의 표시기준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가로 40cm, 세로 55Cm로 제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벽보의 크기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추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호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광고주의 자율성 및 편익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업소별로 하나의 벽보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디자인과) 
∘ 검토내용 : 벽보의 크기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추가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9.30.(부산시 도시디자인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구·군 및 옥외광고물 관계자 협의 후  시 조례 개정관련 사전절차 이행 예정  
개선완료 2022. 12. 28. 개정완료
2.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표시 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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