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벽보의 표시방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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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7-15 | 규제기관 | 도시디자인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벽보의 표시기준이 타 광역시에 비해 규제가 강함(가로 40cm, 세로 55Cm로 제한)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벽보의 크기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추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호 개정) ∘ 기대효과 :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광고주의 자율성 및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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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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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업소별로 하나의 벽보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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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디자인과) ∘ 검토내용 : 벽보의 크기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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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9.30.(부산시 도시디자인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구·군 및 옥외광고물 관계자 협의 후 시 조례 개정관련 사전절차 이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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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2022. 12. 28. 개정완료
2.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시시설 규격 이내에서 표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