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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연간판 추가설치 규정 개선
건의일자 2021-07-15 규제기관 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구청장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연간판 1개 추가 설치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연간판 추가설치 규정 개선(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는 구청장 판단 규정 삭제(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개정)
∘ 기대효과 : 추가설치 규정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3호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길이 3미터 이내, 세로 길이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길이 2미터 이내, 세로 길이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3호3.-----------------------------------------------------------------------------------------------------------------------------------------------------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판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 건의날짜 : 2021.7.1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도시디자인과)
∘ 검토내용 : 공연간판 추가설치 규정 개선(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는 구청장 판단 규정 삭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7.26(부산시 도시디자인과 ->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구·군 및 옥외광고물 관계자 협의 후  시 조례 개정관련 사전절차 이행 예정 
개선완료 2022.12.28. 개정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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