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영유아 지원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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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보육사업 지원범위를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등 처우개선 사업,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 어린이집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보육사업을 지원함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원범위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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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보육사업 지원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지원범위 확대 필요 (기대효과) ○「기장군 영유아보육조례」 목적인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기장군 제자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보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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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보육사업 지원)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2조(보육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등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 4. 어린이집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5.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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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2조(보육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보육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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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20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