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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영유아 지원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청렴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보육사업 지원범위를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등 처우개선 사업,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 어린이집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하여 보육사업을 지원함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원범위 확대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보육사업 지원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지원범위 확대 필요

(기대효과)
○「기장군 영유아보육조례」 목적인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기장군 제자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보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보육사업 지원)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2조(보육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등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
4. 어린이집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5.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2조(보육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사업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7. (현행 제6호와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보육사업 지원)
검토완료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2021.5.4.)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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