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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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재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9항에 따른 심의기간 및 재심의 근거 변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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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연장 및 재연장 근거 명시 (기대효과) ○ 상위법령에 맞게 심의기간을 변경하고,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를 적용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적법성 및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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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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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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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11.3.(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기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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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202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