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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입법안 복사 비용 징수방법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입법안 복사 비용 납부수단이 수입증지로 한정되어 주민불편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 입법안 복사비용 납부수단의 다양화로 주민 불편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방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예고방법) ①~⑤ (생략)
⑥ 제5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 방법은 사하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예고방법) ①~⑤ (생략)
⑥ 제5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방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11. 3.(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개정(2021.4.1.)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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