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입법안 복사 비용 징수방법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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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입법안 복사 비용 납부수단이 수입증지로 한정되어 주민불편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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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 입법안 복사비용 납부수단의 다양화로 주민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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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방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예고방법) ①~⑤ (생략)
⑥ 제5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 방법은 사하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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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예고방법) ①~⑤ (생략)
⑥ 제5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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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11. 3.(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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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개정(20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