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자격 기준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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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관의 자격을 추상적(‘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준이 모호하여 참여기관 혼선 및 자의적 위탁 가능성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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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기관의 자격에 대해 부적격 기준(금지항목)을 열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 (기대효과) ○ 위탁운영 기관의 부적격 기준을 열거하고, 그 외는 허용함으로써 참여기관 혼선 및 자의적 위탁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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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의 운영위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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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의 운영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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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11.3.(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결과내용 : 개선하고자 하는 조항은 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할 '법인'에 관한 조항임. 그러나 1~3호의 내용은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복지관 관장‘의 자격조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이거나, ’법인‘이 아닌 ’시설‘을 들고 있는 등 전혀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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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