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희귀질환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 ||
---|---|---|---|
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조정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제증명(등·초본, 인감, 수급자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희귀질환자의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문제점) ○ 희귀질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인 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 서류 발급 시 수수료 부담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을 청구할 때에 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의료비 등의 부담이 많을 희귀질환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코자 함. ○ 「희귀질환관리법」 제3장 제20조(비용의 보조)에서 제증명 수수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증명 자료 발급 시 수수료 면제의 근거조항 신설 (기대효과) ○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희귀질환관리법 제20조(비용의 보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 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 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0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등록 통계사업, 실태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2.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4. 희귀질환에 대한 교육ㆍ홍보 5. 희귀질환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희귀질환에 관한 의료비 청구 시 소요되는 제증명 발급 비용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질병관리청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o 검토내용 : 희귀질환관리법 제20조(비용의 보조) |
||
---|---|---|---|
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11.3.(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불수용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