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출입 및 사용제한 규정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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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공공체육·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고자 하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호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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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5호를 삭제하여 공공시설의 사용 및 출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정에 없으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함 (기대효과) ○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 편의 확대 ○ 과도한 재량권 방지 및 구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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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출입의 제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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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 4. (생략) 5.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출입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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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