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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출입 및 사용제한 규정 명확화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공공체육·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고자 하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호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5호를 삭제하여  공공시설의 사용 및 출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규정에 없으면 임의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함

(기대효과)
○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자 편의 확대
○ 과도한 재량권 방지 및 구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출입의 제한)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 4. (생략)
  5.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출입의 제한)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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