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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 제외 규정 삭제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경대상이 되는 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소액인 경우 등 위반행위의 양태가 경미한 경우에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상위법령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에서 감경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은 감경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뿐 감경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

(기대효과)
○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 확보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감경제외 대상)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조(감경제외 대상)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여성가족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감경제외 대상)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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