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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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지자체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등록 및 취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운영자의 경제권을 과도하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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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 (기대효과) ○ 지역 도서관 운영자의 과도한 경제활동 제한 억제 및 편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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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럐 제6조(등록 및 취소)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등록 및 취소) ①‧② (생략)
➂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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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등록 및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➂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o 건의날짜 : 2021. 5.31.(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럐 제6조(등록 및 취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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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시정요구, 운영정지의 근거는 「도서관법」 제3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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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