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특별사법경찰관리 감염병예방법 수사권 부여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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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8-31 | 규제기관 | 법무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특별사법경찰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법행위 수사권 부여에 소극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을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으로 제한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확보가 어렵고 방역활동과 수사업무 병행이 곤란함.
(문제점) 현재 지자체 단속활동으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이중절차를 밟고 있어 신속대응과 후속관리가 미흡.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 속에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법행위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 부여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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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특사경 지명 범위 및 수사권 확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21의2 개정 필요. (현행)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 (확대) “조사·단속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대효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범위 확대로 인하여 코로나 19 확산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수사인력 확보가 용이. 지자체 방역수칙 단속 결과 적발대상에 대하여 신속 수사가 가능하며,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제수사(체포, 압수·수색 등)를 비롯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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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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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1의2.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과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법무부
∘ 건의날짜 : 2021.8.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법무부) ∘ 검토내용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21의2 (현행)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 (확대) “조사·단속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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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회신날짜 : 2022.7..(법무부→행정안전→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내용 : 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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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