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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관련 기준 마련
건의일자 2021-07-05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최근 심의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전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 또한 주민과 발전사업자 간 갈등 발생 시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전기사업법」 또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등에 주민수용성 확보 대상, 정도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개선효과) 주민수용성이 필요한 중·대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에너지 전환 추진 가속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통계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개선안 대비표(현행)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통계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3. 사업이행능력 
심사항목 :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심사기준 :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전원개발예정지역 지정과정·사업자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동의가 제출된 경우,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심사기준 추가
 1. 주민수용성 심사 대상 및 범위
      - 풍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 지역’ 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고 및 구성하여 주민 대표성을 갖는 단체
      -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 대상지 반경 1km 이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고 및 구성하여 주민 대표성을 갖는 단체
      - 건축물 위 또는 부착형 태양광: 바로 인접하는 주변 주택 사용자(12m 도로 이상 인접 주택 제외),4685또는 직접적인 인체 또는 재산(건물, 토지 가치 하락 제외)에 피해가 예상되는 자
      - 토지 위 태양광: 사업 대상지 반경 100m 이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고 및 구성하여 주민 대표성을 갖는 단체
    2. 주민수용성 정도 기준
      - 풍력, 연료전지, 토지 위 태양광: 대표 단체의 합의, 동의서 등 설치 등을 인정하는 서류,
        (합의, 동의서 미구비 시 위법 또는 불합리한 요구 인한 협의 결렬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건축물 위 또는 부착형 태양광: 주변 주택 사용자, 피해자의 합의, 동의 등 설치 등을 인정하는 서류,
        (합의, 동의서 미구비 시 위법, 불합리한 요구로 인한 협의 결렬 또는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주택 사용자 행방불명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날짜 : 2021.7.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전기사업법」 또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등에 주민수용성 확보 대상, 정도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4.14.(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되는 모든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 시 주민 발전사업 추진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받아야 함 .  *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에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주요 내용 등을 공고하고, 발전사업 내용을 주민이 열람하도록 규정(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법은 2㎿ 이상 신재생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규정.  * 원칙적으로 10㎿ 이상 설비 설치 시 지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신재생e 보급 가속을 위해 기준을 낮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2㎿ 이하 소규모 설비의 주변 지역 영향력 감안 시 지원 기준 하향은 사실상 어려움. 지원대상을 높이기 위해 2MW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 지역별 주민 수용성에 대한 차이가 있고, 구체적 기준 마련이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 . 또한, 허가권자는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사업자의 지역 수용성 제고 노력, 주민 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법 시행령 개정 시 지역별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동의 비율 등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다만 지속적인 수용성 이슈제기에 따라 현재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에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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