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산업 어촌 지원사업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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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수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미래성장 수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대응 곤란 o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으로 예산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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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수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o 한정된 범위 외에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인 복지증진 및 어촌개발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지원 범위로 확대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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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사업)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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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인 복지증진 및 어촌개발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o 검토내용 : 부산시 기장군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사업)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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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군수는 수산업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해야하므로 동 계획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사업 범위 확대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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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