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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산업 어촌 지원사업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청렴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수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미래성장 수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대응 곤란
o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으로 예산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수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기대효과)
o 한정된 범위 외에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인 복지증진 및 어촌개발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지원 범위로 확대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사업)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인 복지증진 및 어촌개발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o 검토내용 : 부산시 기장군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사업)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군수는 수산업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 사업비를 우선 반영해야하므로 동 계획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사업 범위 확대는 가능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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