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양수기 사용 예외 규정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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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양수기의 사용범위를 농경지에 한해 방지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으로 배수를 위한 사용과 재난발생시로 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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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양수기 사용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필요 (기대효과) o 양수기 사용범위를 배수를 위한 사용과 재난발생시 외에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농경지 및 농작물 관리에 활용하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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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양수기의 사용)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양수기의 사용) 양수기는 농경지의 한해 방지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재난발생시 3.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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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양수기의 사용) 양수기는 농경지의 한해 방지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양수기의 사용)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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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지자체에서 자체 결정, 운영하는 사항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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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