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시장 재정지원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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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청렴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인회 재정지원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으로 한정하여 상인회를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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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상인회 지원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필요 (기대효과) o 시장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탄력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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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5.<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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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그 밖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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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기장군)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검토내용 : 조례 제10조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 제7호 및 제7항에 해당내용 반영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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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