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시장 재정지원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청렴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인회 재정지원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으로 한정하여 상인회를 지원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상인회 지원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입법방식 도입 필요

(기대효과)
o 시장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탄력적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5.<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생략)
5. 그 밖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기장군)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검토내용 : 조례 제10조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4항 제7호 및 제7항에 해당내용 반영되어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