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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제외 항목 삭제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의자 소속기관 기장군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청렴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보상대상 제외 사유로 제5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군수 의사에 따라 보상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 필요

(기대효과)
o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보상 제외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① 군수는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기상재해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3.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피해보상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 입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환경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환경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환경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피해액 산정기준, 보상금액 등을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수용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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