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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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사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법률 전문가를 법관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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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불합리 존재 (기대효과) o 법관으로 한정했던 위원 참여자격을 보다 폭넓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규정함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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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구성)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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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인사혁신처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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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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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