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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의자 소속기관 사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법률 전문가를 법관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는 불합리 존재

(기대효과)
o 법관으로 한정했던 위원 참여자격을 보다 폭넓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규정함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구성)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인사혁신처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1.7.29.)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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