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능동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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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재난 대응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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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기금의 용도를 한정적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및 안전 사고의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기대효과) o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 확대를 통한 능동적 재난대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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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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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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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사용용도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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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2022.5월 조례 개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