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구청대강당 사용허가 취소 규정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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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허가의 제한에 대한 규정에 없으며, 허가의 취소 사유 중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광범위하게 규제를 강화할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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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허가의 제한에 대한 규정 신설 o 허가의 취소 사유 중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항목 삭제 (기대효과) o 주민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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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
1. 조례·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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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강당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이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대강당의 사용 목적·조건 등을 위반한 때 3. 대강당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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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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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