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대상 확대 | ||
---|---|---|---|
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그 외의 지역상권은 지원받지 못해 지역상권 보호 저해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지정된 지역 외에 다양한 지역상권이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기대효과) o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신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개정 |
||
---|---|---|---|
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금정구)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검토내용 : 상생협력 체결 지원 대상 확대는 쳬결의 한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하는 조치일 수 있어 상생협약 체결 지원 대상 확대는 상위법을 근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