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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대상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그 외의 지역상권은 지원받지 못해 지역상권 보호 저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지정된 지역 외에 다양한 지역상권이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 신설 

(기대효과)
o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금정구)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검토내용 : 상생협력 체결 지원 대상 확대는 쳬결의 한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하는 조치일 수 있어 상생협약 체결 지원 대상 확대는 상위법을 근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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