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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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나, 본 조례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례의 제정취지와 다르게 모든 구민의 안전을 위한 교육 균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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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구민도 포함시켜 모든 구민이 고루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o 구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에 따른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 및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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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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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 등 구민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경찰청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경찰청)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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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경찰청→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o 결과내용 :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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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o 2021. 12. 22. 조례 개정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