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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소상공인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한정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일자리경제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되어 있으나, 미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경영활동 영위에 애로가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제정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상점가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의 한정적 열거로 특산품 시장에서 생산자의 신뢰성 확보 및 자치단체장의 규제 권한 남용 방지

(기대효과)
o 전통시장 이외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상점가가 조례에 규정된 상점가로 등록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이 가능하여 상품권 환전에 따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미제정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o 건의날짜 : 2021. 5.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결과 : 수용
개선완료 o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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