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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1-05-3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o 공공기관 등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또는 요일제 차량 등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o 주차요금 면제 등의 대상은 주민의 복리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례·규칙이나 규정·지침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정
o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감면대상이 다르며 정부정책에 따라 새로운·다양한 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o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항목을 새로이 신설

(기대효과)
o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구민편익 증진 
o 임산부 편의 제공을 통해 출산장려 여건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관리 규정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의 일부를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5. (생략)
  6. <신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➁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모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100분의 50 경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o 건의날짜 : 2021. 5. 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1. 8.1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서구)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결과내용 : 부처 회신결과(수용) 주차장요금 요율을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상위법 위반 관련 해당사항되지 않으나 부서(서구)검토결과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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