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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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5-3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
건의자 소속기관 | 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o 공공기관 등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또는 요일제 차량 등에 대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o 주차요금 면제 등의 대상은 주민의 복리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례·규칙이나 규정·지침 등 내부규정에 따라 지정 o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감면대상이 다르며 정부정책에 따라 새로운·다양한 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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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o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항목을 새로이 신설 (기대효과) o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구민편익 증진 o 임산부 편의 제공을 통해 출산장려 여건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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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관리 규정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의 일부를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 5. (생략) 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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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➁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6. 「모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100분의 50 경감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o 건의날짜 : 2021. 5. 3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o 검토내용 :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주차요금의 면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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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1. 8.1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규제혁신추진단→서구)
o 검토결과 : 불수용 o 결과내용 : 부처 회신결과(수용) 주차장요금 요율을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으로 상위법 위반 관련 해당사항되지 않으나 부서(서구)검토결과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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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