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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 신축면적 제한 규정 신설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금정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상수원보호구역 내 모든 건축물의 용도별 신·증축 시 면적제한 등의 규제가 있음.
  - 다만,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종교집회장 신축ㆍ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 (문제점) 명확한 용도면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인허가 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 건축법아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은 연면적 50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령 해석 및 기준이 없어 민원인이 납득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4호 바목에서는 종교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동호 아목에서는 또한 그 밖의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환경정비구역의 종교집회장의 신축 면적을 해당 조례에 명기하여 허가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행정 기준의 명확화
◦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1. 생략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생략
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라.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ㆍ증축 또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라.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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