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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수렵면허 취소 시 자진반납제도 신설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환경부 환경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동래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렵면허를 취소하고 있음.
◦ (문제점) 수렵 면허를 받았으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진반납에 따른 취소 규정이 없고, 법제49조에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반납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청문 등 행정 처리를 거쳐 수렵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수렵면허자는 행정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발생
   ※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행정절차 상이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수렵면허증의 반납 절차 제도 신설
  - 수렵면허 취득 후 자진반납을 원하는 경우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절차를 거치면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사유에도 자진반납 사유 추가하도록 법령 개정
□ 개선효과(기대효과)
◦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주민만족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4조(수렵면허) 현행과 같음
제44조1(수렵면허증의 반납) 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갱신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제49조(수렵면허) 현행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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