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렵면허 취소 시 자진반납제도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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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환경부 환경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동래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렵면허를 취소하고 있음. ◦ (문제점) 수렵 면허를 받았으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진반납에 따른 취소 규정이 없고, 법제49조에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반납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청문 등 행정 처리를 거쳐 수렵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수렵면허자는 행정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발생 ※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행정절차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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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수렵면허증의 반납 절차 제도 신설 - 수렵면허 취득 후 자진반납을 원하는 경우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절차를 거치면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 사유에도 자진반납 사유 추가하도록 법령 개정 □ 개선효과(기대효과) ◦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주민만족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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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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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4조(수렵면허) 현행과 같음
제44조1(수렵면허증의 반납) 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갱신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제49조(수렵면허) 현행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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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