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행위허가 일원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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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축 행위를 시행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시행하지만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의 건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추가 득하여야 함. ◦ (문제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건축법」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사항도 복합일괄협의회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 후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시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제처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괄협의회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별도 득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이중 행정절차 이행 불가피 - 개발제한구역법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 의제처리는 불가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양식 또한 건축허가신청서 양식과 동일⇒ 신청인은 동일한 서류 중복제출로 행정서비스 신뢰성 저하 -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서의 건축을 수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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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건축허가 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하여도 복합일괄협의회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 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 - 「건축법」제11조5항(의제처리사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건축 행위허가 및 신고 추가신설 □ 개선효과(기대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생불편 해소 ◦ 행정서비스 일원화로 업무 능률 증진 및 행정 신뢰성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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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건축법 제1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1조(건축허가) ①~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2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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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1조(건축허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23. (현행과 같음)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건축 행위허가 및 신고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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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