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행위허가 일원화 추진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축 행위를 시행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시행하지만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의 건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추가 득하여야 함.
◦ (문제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건축법」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사항도 복합일괄협의회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 후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시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제처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괄협의회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별도 득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이중 행정절차 이행 불가피
   - 개발제한구역법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 의제처리는 불가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서 양식 또한 건축허가신청서 양식과 동일⇒ 신청인은 동일한 서류 중복제출로 행정서비스 신뢰성 저하 
   -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서의 건축을 수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건축허가 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하여도 복합일괄협의회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 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
   - 「건축법」제11조5항(의제처리사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건축 행위허가 및 신고 추가신설
□ 개선효과(기대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생불편 해소
◦ 행정서비스 일원화로 업무 능률 증진 및 행정 신뢰성 향상 도모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축법 제1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1조(건축허가) ①~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23.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1조(건축허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23. (현행과 같음)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건축 행위허가 및 신고 (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