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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보완 개선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기업옴부즈맨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정부는 2015. 1월 마리나항만법을 시행하며 마리나시설 육성 등 해양 스포츠, 레저 시설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부산지역의 경우, 요트계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의 운영에 있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문제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기준이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어 해안가 주거시설이 많아 공시지가가 높은 부산지역 마리나 시설들은 과도한 사용료 부담에 운영 애로가 큼.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담으로 요트계류장이 도심에서 멀리 소재할 경우, 이용자 불편으로 해양레저 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움.  
  - 해양수산부 지정 마리나 항만시설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받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허가시설은 감면 혜택이 전혀 없어 과세의 공평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도심 인근에 마리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이 발달할 수 있도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일부 보완 개선
  -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서 현행 인접한 토지가격과 함께 공유수면에 대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도  적용 가능토록 문구 추가 요망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또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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