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보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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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기업옴부즈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정부는 2015. 1월 마리나항만법을 시행하며 마리나시설 육성 등 해양 스포츠, 레저 시설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부산지역의 경우, 요트계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의 운영에 있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문제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기준이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어 해안가 주거시설이 많아 공시지가가 높은 부산지역 마리나 시설들은 과도한 사용료 부담에 운영 애로가 큼.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담으로 요트계류장이 도심에서 멀리 소재할 경우, 이용자 불편으로 해양레저 활성화를 기하기 어려움. - 해양수산부 지정 마리나 항만시설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받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허가시설은 감면 혜택이 전혀 없어 과세의 공평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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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해양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와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도심 인근에 마리나시설 및 해양레저시설이 발달할 수 있도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 일부 보완 개선 -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서 현행 인접한 토지가격과 함께 공유수면에 대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도 적용 가능토록 문구 추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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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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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또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액.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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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