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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벤처기업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촉진‧유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설립한 기업에 대하여는 조세‧자금 및 인력지원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

구 분
자격요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일    반
1.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소기업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기술ㆍ기능분야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6.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문제점) 중소기업 근무경력이 많고 관련 분야 특허출원 등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직원도 자연계분야 학위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연구개발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인문‧사회계열 학위자들에게도 연구개발경력 등 추가요건을 부여 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
  - 일    반 : 인문‧사회계열 학사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
  - 중소기업 : 인문‧사회계열 전문학사 +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
□ 개선효과(기대효과)
◦ 인문‧사회계열 인재들의 우수한 페이퍼워크 능력 활용과 교육계 이‧문과 구분 전격폐지 등 사회적 분위기 대응
◦ 청년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로 청년 취업난 해소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4., 2013. 12. 30., 2015. 9. 1., 2016. 9. 23., 2020. 3. 3.>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④ ~ ⑦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및 인문‧사회계열의 학사 이상 확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현행과 같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및  인문‧사회계열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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