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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산업단지 공장 착공 연장허가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 유지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상공회의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는 산업용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는 취득세 및 제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은 신규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방산업의 경기불황 및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환경 악화로 자금난이 심화되어 산업용지를 취득하고도 공장 신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건물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주고 있음.
  - 관리기관의 착공기한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규제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대내외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투자의지마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착공 연장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착공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단서조항 신설
□ 개선효과(기대효과)
◦ 코로나19사태 등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기업체 부담 감소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기틀 조성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 ⑧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착공 연장허가가 있는 경우 그 착공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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