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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참가 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2021.1.1일부터는 공공공사, 2022.1.1일부터는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간 상호 건설시장 진출이 가능함.
  - 단, 전문건설업종간 컨소시엄(공동도급)과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1.1일 이후 공사부터 가능함.
  - 상대업역 진출시 입찰참가 전에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문제점) 전문·종합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보장되었으나,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주된 전문공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 충족요건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이 극히 제한됨.(당초의 공정경쟁 취지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상호진출)
  - 전문·종합간 상호시장 진출은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종합건설사업자의 무분별한 수주는 위장직영을 야기시키고, 작업능률·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및 하도급실적 불인정을 초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진출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 충족 의무 면제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주된 전문공사를 모두 보유시 10억 미만의 공사 정도는 우수한 시공기술력으로 도급·시공 가능
□ 개선효과(기대효과)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입장벽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 및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신설>
   2.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조문정리>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조문정리>
④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건의기관 : 국무조정실 건의
∘ 건의날짜 : 2021. 6. 20.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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