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원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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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대한전문건설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적용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이 상이한 실정임. ◦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유형 및 용도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을 달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률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담보 기간 판단에 혼선이 발생함. - 이러한 이유로 발주자 또는 시공사는 상이한 법령 중 최대의 하자보수기간을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요구하게 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하자보증서를 교부해 주기 위해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하는 비용 발생으로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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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토록 관계 법령 개선(일원화) □ 개선효과(기대효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률적인 하자담보책임 적용 ◦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 감소 및 하자보수 관련 비용 절감 ◦ 건설공사 하자관리 법령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 과도한 하자보수기간 설정 요구 사례 미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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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 ② (생 략)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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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우에도 이 법을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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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