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물(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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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성우하이텍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음. - 다만, 2차례(2009.7.1.~2015.6.30., 2016.7.1.~2019.6.30.)에 걸쳐 10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음. ◦ (문제점) 2019.6.30.부터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 공간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10년간 허용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기존공장들과 신설 공장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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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3년간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일시 추가 허용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기업운영 활성화 도모 □ 개선효과(기대효과) ◦ 건축물의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공장 운영 확대 및 산업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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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④ (생략)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7. (생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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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5조(가설건축물)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공장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건의기관 : 행정안전부(하반기 태마규제 건의과제)
∘ 건의날짜 : 2021.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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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