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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절차 개선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해운대구 건의자 소속부서 해운대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시·군·구청은 시설로부터 연도내 최초 보조금 교부전 연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별·보조사업별 연간 보조금 지원 결정
 - 지원 결정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월별 지원액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 전월 25일 전까지 교부, 매년 1월은 예산편성·지급 등을 감안하여 2개월분(1, 2월)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지급
◦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사회복지관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비해 후원금 등 자체 재정수입여건이 열악하여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 보조금은 주로 국·시비 매칭 재원으로 되어 있어 상부기관으로부터 교부시기에 따라 1월말 또는 2월초에 지급 가능하며, 매년 1월에는 자체 예산이 없어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출이 불가하고 1월 아동 방학기간 돌봄서비스가 집중되는 시기에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시설 제 기능 수행이 불가한 실정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나 보조금 교부전에 자치단체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기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역아동센터에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편성, 교부되므로 관계 법령 준수 하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부산시) 지침에 보조금 교부전 사전승인 제도를 명문화하고 익년도 센터별 본예산 편성시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비용을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기타 차입금과 원금반환금으로 편성토록 규정하여 1월 보조금 교부전이라도 사업비 집행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
□ 개선효과(기대효과)
◦ 인력, 재정 등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여건 개선
◦ 보조금 교부 전이라도 시설 이용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근무환경이 열악한 종사자의 사기 함양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개선안 대비표(현행) ◦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마. 지원절차, 
2) 시·군·구청의 보조금 지급 절차(p.121)
마) 승인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및 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마. 지원절차, 
2) 시·군·구청의 보조금 지급 절차(p.121)
마) 현행과 같음

바)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하나 보조금 교부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가 있음.
 - 관계법령 준수하에 익년도 본예산 편성시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의 최소한도 내에서 비용을 세입·세출예산과목에 기타 차입금과 원금상환금으로 편성, 세부사업 별도 신청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건의날짜 : 2021. 6. 1.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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