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확대 | ||
---|---|---|---|
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동래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받으려면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청구신청을 할 수 있음. ◦ (문제점)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절차가 끝난 뒤 채용여부 발표 후 14일이 지나야 채용서류 반환 청구신청을 할 수 있어, 구직자가 청구신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 (현행)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변경)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7일부터 180일까지 신청하거나, 채용서류 제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선효과(기대효과)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에 대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 절약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7일(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건의날짜 : 2021. 6. 1.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