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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부된 전 세입자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동래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 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 할 경우 등에는 집주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제점)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거주할 것이라고 하고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권한이 없어 집주인의 권리행사가 법에 규정된 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제도만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사람들이 필요한 서류 발급 근거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만료 후 일정기간(예시: 3개월) 동안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 개선효과(기대효과)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당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09. 9. 10., 2010. 6. 15., 2011. 10. 13., 2013. 12. 17., 2017. 5. 29., 2017. 12. 1., 2020. 11. 30.>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8. 해당 물건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거부된 임차인이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신청하는 경우(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1. 6. 1.
∘ 통보날짜 : 2021. 6.17.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란 현재의 임차인에게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전 임차인에게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 불가함.
 ※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에 따라“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동안 현 거주자는 전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세대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9.29. 시행)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등)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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