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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감천항 3번 등부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치 이동 요청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감천항 서편측의 중·소형 수리조선단지는 정온도가 좋아 유일하게 수리하기 좋은 천혜의 항으로서, 국적선 및 외국적 선박을 수리를 하면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발전 및 외화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감천항은 특이하게 항로가 곡선화로 되어, 1995년 감천항 운영개시 후 항로 조정이 없어 수리조선단지 조선소 안벽으로 접·이안하는 선박들이 3번 등부표와 잦은 충돌로 간섭을 받아 등부표가 파손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선소들의 기업경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   
□ 문 제 점 
감천항 서편측 중·소형 수리조선소에 수리차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3번 등부표와 잦은 접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
  - 부산항 도선사(Pilot)측에서는 입‧출항 시 잦은 충돌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3번 등부표(buoy) 위치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선박수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수리조선소들은 피해가 매우 큼 
  - 선박수리 중·소형조선소의 민원인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측에서는 7부두의 접·이안을 고려 3번 등부표(buoy) 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감천항 수리조선단지 안벽과 주 항로와 이격 거리 
      항로 폭 : 260m~430m / 이격 거리 : 75m∼220m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감천항 수리조선소들은 접·이안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감천항 3번 등부표(buoy) 위치를 북쪽으로 약 80m 가량 또는 최소한 만이라도 이동을 요청함  
  - 감천항 서편측의 수리조선단지 경계선 안까지 3번 등부표(buoy)위치를 북쪽으로 최소한 이동요청 
□ 개선효과(기대효과) 
◦ 3번 등부표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수리조선단지의 조선소 안벽으로 접·이안하는 선박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개선되어 수리차 입․출항하는 선박에게 안전한 접·이안 서비스 제공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검토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건의날짜 : 2021. 6. 1.
∘ 통보날짜 : 2021. 6.25.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 감천항3호등부표는 항로표지(부표)의 배치기준에 따라 부산항제3항로 서측 만곡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항만 특정구역 이용자의 불편을 이유로 항로표지(등부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지난 10년간 항로표지 사고 현황 중 감천항3호등부표 선박추돌 사고는 1건(‘11.10.5.)으로 항해자의 주의를 통해 사고 예방 가능
 - 단, 부산항만공사에서「감천항 일반부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 감천항 제3항로 변경 타당성 및 통항간섭 여부 확인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등부표 이동 여부는 재검토될 수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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