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개선 | ||
---|---|---|---|
건의일자 | 2021-04-0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대기관리과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성우하이텍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설치한 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배출신고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사업자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봄. □ 문 제 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기재란이 없어 신청서 작성에 대한 혼돈 초래 - 임차인 정보를 신청자 정보에 기재하는 등 대표자(소유권) 변경사항으로 잘못 신청되는 사례 다수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임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 임대내용[임차인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임차기간] 작성칸 마련 □ 개선효과(기대효과) ◦ 배출신고 변경 신청시 임대차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변경사항 확인 용이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대기관리과
∘ 건의날짜 : 2021. 6. 1. |
||
---|---|---|---|
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