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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개선
건의일자 2021-04-01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대기관리과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성우하이텍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설치한 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배출신고를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배출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사업자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봄.
□ 문 제 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기재란이 없어 신청서 작성에 대한 혼돈 초래
  - 임차인 정보를 신청자 정보에 기재하는 등 대표자(소유권) 변경사항으로 잘못 신청되는 사례 다수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임대사항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 임대내용[임차인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임차기간] 작성칸 마련
□ 개선효과(기대효과) 
◦ 배출신고 변경 신청시 임대차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변경사항 확인 용이
불합리한 규제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대기관리과
∘ 건의날짜 : 2021. 6. 1.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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