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모바일을 통한 CCTV 영상 정보 공유 방식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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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2-22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재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재 동래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추진 중
- 추진목적 :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CCTV를 활용하여 현장 정보를 경찰·소방과 실시간 공조하여 범죄 예방, 긴급구조, 화재 예방에 활용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동래구 특화서비스** 구축 * 국토교통부 표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112·119 연계로 도시 안전망 구축(119긴급출동지원, 112센터긴급영상지원, 112긴급출동지원, 재난안전 상황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 ①지능형 영상분석서비스 ②독거노인 돌보미서비스 ③GIS(지리정보) 개황도서비스④어린이 안심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 ⑤지능형 문화재감시서비스 (문제점) - 자치구별 각종 CCTV 영상 정보의 실시간 공동 활용 미흡 - 재난 발생시 영상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처 필요 - 현재는 전용 모바일 단말기로만 영상 정보 공유 가능 - 재난의 특성상 불시에 발생함에 따라 전용 모바일 단말기 형태의 영상 공유 방식은 휴대의 불편함으로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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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재난 발생시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CCTV 영상 정보 공유
(기대효과) 개인(업무 관련자)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정보 공유로 신속한 재난 대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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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전용 모바일 단말기로만 영상 정보 공유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개인(업무 관련자) 스마트폰으로도 영상 정보 공유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2.22.(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 o 검토내용 : 재난 발생시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CCTV 영상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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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회신날짜 : 2022.7..(행정안전→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내용 : 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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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