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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모바일을 통한 CCTV 영상 정보 공유 방식 규제 완화
건의일자 2021-02-22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재무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동래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추진 중
   - 추진목적 :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CCTV를 활용하여 현장 정보를
     경찰·소방과 실시간 공조하여 범죄 예방, 긴급구조, 화재 예방에 활용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동래구 특화서비스** 구축
    * 국토교통부 표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112·119 연계로 도시
      안전망 구축(119긴급출동지원, 112센터긴급영상지원, 112긴급출동지원, 재난안전 상황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 ①지능형 영상분석서비스 ②독거노인 돌보미서비스 ③GIS(지리정보) 개황도서비스④어린이 안심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  ⑤지능형 문화재감시서비스
(문제점)
  - 자치구별 각종 CCTV 영상 정보의 실시간 공동 활용 미흡
  - 재난 발생시 영상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대처 필요
  - 현재는 전용 모바일 단말기로만 영상 정보 공유 가능
  - 재난의 특성상 불시에 발생함에 따라 전용 모바일 단말기 형태의 영상 공유 방식은 휴대의 불편함으로 한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재난 발생시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CCTV 영상 정보 공유
(기대효과) 개인(업무 관련자)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정보 공유로 신속한 재난 대처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전용 모바일 단말기로만 영상 정보 공유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개인(업무 관련자) 스마트폰으로도 영상 정보 공유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건의날짜 : 2021. 2.22.(규제혁신추진단 →행정안전)
o 검토내용 :  재난 발생시 개인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CCTV 영상 정보 공유를 위한 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완료 o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o 회신날짜 : 2022.7..(행정안전→규제혁신추진단)
o 검토내용 :  장기검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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