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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환기구 안전펜스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조례 개정
건의일자 2021-04-26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교통공사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시민안전을 위해 도시철도 외부 환기구 펜스 설치 필요. 외부 환기구 위 물품 적치로 통행 방해 및 도시미관 훼손. 환기구를 통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로 화재 우려. 집중 호우시 환기구를 통한 우수 유입으로 수해 위험 증가
(문제점) 예산부족으로 도시철도 외부 환기구 안전 펜스 설치 어려움.  ※ 외부환기구 총 879개소 중 안전 펜스 129개소 설치(약 1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환기구 안전펜스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조례 개정
(기대효과) 도시철도 외부 환기구 안전펜스 확대 설치로 시민안전 확보. 공공시설물 광고사업을 통한 안전펜스 설치비용 절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물을 말한다.
   1~2. (생략)
   3. 지하철안내표지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물을 말한다.
   1~2. (생략)
   3. 지하철안내표지판, 외부 환기구 펜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부산시 건축정책과
∘ 건의날짜 : 2021.4.26.(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건축정책과)
∘ 검토내용 : 환기구 안전펜스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조례 개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 4.30. (부산시 건축정책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제안 사항은 도시철도 외부 환기구 안전펜스를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편익시설물로 추가하여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허용하자는 내용임. 현행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를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으로 규정하여 하고 있으며,  부산시 도시철도 외부환기구(약 870여개소) 안전펜스 전체에 광고물을 표시·설치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하게 공공시설물에 광고가 게시될 수 있어 차량 운전자, 보행자의 시선 분산 등 교통안전 위험과 도시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음
현재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 모두 외부 환기구 펜스를 조례상 편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비추어 해당 조례 개정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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